법률소식 / / 2024. 7. 14. 01:50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속도 제한 서울,부산 등 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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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이동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고들로 그 안전과 위험성에도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법규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 제한 시범운영(서울,부산 등) 소식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소식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속도 제한 서울,부산 등 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집중 단속

     

     

     

    1.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20km,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범운영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체증 감소, 환경 보호, 이동 시간 단축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안전 문제, 주차 문제, 법적 규제 등의 아직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영향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 교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효율적이고, 전기로 작동하여 연료를 소비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점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와 같이 운행이 가능한 도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도로 이용 제약도 적습니다.

     

    반면에,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동킥보드 속도를 잘 조절해야하고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보호장비 착용도 많은 분들이 무시를 하고 이용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또,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꾸준히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은 2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속도 제한 서울,부산 등 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집중 단속

     

     

    아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문제와 함께 사실상 이에 맞는 안전 대책과 법적 제도가 아직 미비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7.8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인 전동킥보드 속도를 최고속도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25km속도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하면 정지거리 26%, 충격량 36% 감소한다는 연구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시범운영 기간 : 7월~12월 말까지

    💠지역 :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2.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내용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기도 하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의 행위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인데요.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언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1)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내용

    • 운전면허 필수 :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모 착용 :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전부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므로 안전모 착용 필수(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인도(보도) 주행하지 않기 : 치로나 자전거 도로(차도 우측 통행)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에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되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원 범칙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 충전 시 안전수칙 : 전동킥보드 리튬이온배터리를 활용하여 충전하기 때문에 과충전, 과열, 외부 충격 등으로 폭발할 수 있으니, 충전 중에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고 완료 시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충전기를 가급적 빨리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명씩 탑승 :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적용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속도 제한 서울,부산 등 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집중 단속

     

     

    2)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 강화 내용

    위에서 언급한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하고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시범운영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형 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기간 : 7월부터 9월까지

    💠 경찰청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15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 거치고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 예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층인 10대, 20대 교육 강화, 또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찾아가 체험형 교육 확대

     

    요약하자면, 7월부터 9월까지 안전모 미착용이나 주행도로 위반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니 주의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명피해를 내면, 본인 또한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특가법 상 가중처벌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률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꼭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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