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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남동구 교회 구원파 계열 교회 신도의 현재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현황과 숨진 인천 여학생 사망의 사인 및 국과수의 부검 결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천 여고생 사망에 남동구 구원파 신도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우선 해당 여고생 A는 17세로 부모(어머니)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오래 된 지인인 구원파 50대 여성 신도에게 맡겼고 지난 3월부터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머니와 살던 곳에서는 학교를 나갔지만 인천 교회로 온 뒤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경찰조사 내용으로는, 지난 15일 오후 A양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50대 신고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고, 이에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4시간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의 몸 구석구석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어 경찰이 A양을 보호한 50대 신도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국과수에 부검을 맡긴 결과, 17일 발표에 따르면 여학생에계서 폐색전증 사인이 발견되었고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에 혈액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을 말하는데, 이는 몸이 무언가에 오래 묶여 있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며, 경찰이 A양을 발견했을 때에도 얼굴 및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양쪽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 결박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50대 인천 남동구 구원파 교회 신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A양 사망과 해당 신도 학대의 인과관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 신도를 아동학대치사로 죄를 변경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측은, A양이 평소에 발작성 뇌질환을 앓아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것이다, 학대나 폭행은 없었다, 말리다가 멍이 들었을 순 있다, 또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신도에 대해서는 신도가 아니라고 했다가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얘기하고, 또 교회와는 무관하다며 부인하면서 여러번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아동학대 처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는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두 법률 모두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면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 법률은 세부적인 위반 및 금지행위와 각각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데, 특히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의 경우,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에 대한 손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치는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세부적인 법정형은 아래에서 제71조 벌칙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며, 중상해부터 아동학대살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경우에는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서 현행법 상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때문에 살해를 하지 못한 미수의 상태란 이유로 감경의 대상이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곤 했는데요. 지난해 10월경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개정안 법안이 입법예고되고 올해 1월 경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래의 법제처 처벌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 개정안이 신설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무조건 실형 선고로 엄정히 다스릴 것이라 합니다.(*개정 시 법정형 - 아동살해미수범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법정형의 적용으로 징역 7년 이상(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 불가) /현행법 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여기에 미수범인 경우 절반 감경으로 인하여 형이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황)
3. 인천 남동구 구원파 계열 교회, 구원파란
아마 몇해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세월호 선박의 실소유주가 구원파의 교주처럼 불리는 유병언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인천 여고생 사망 및 아동학대 사건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구원파는,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더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 교리이며, 따라서 회개 행위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맞으나, 구원받고 원죄가 해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범죄에 대해 회개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원파이자 이단으로 불리는 이유는 유병언파가 사업과 교회를 동일시했기 때문인 동시에,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는 주장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이 구원파라는 이름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붙여진 것인데, 현재는 사람들이 부르는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구원파 특징으로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기도, 십일조제도, 주기도문 등을 종교와 율법으로 규정하면서 배척한다는 것입니다.기도 자체를 율법적 종교행위로서 부정한다고도 합니다.(유병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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