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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소 무거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6.19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이 소속됐던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숨진박 훈련병 모친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아들을 향해 작성한 편지와 입영식 당시 박 훈련병이 모친을 업고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사진을 볼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고, 오늘자 전해진 훈련병 사망 중대장(여중대장, 여성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소식(증거인멸 우려)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숨진 박 훈련병 모친의 편지 내용&훈련소 수료식 날
앞서 언급했듯이 6.19 수료식이 진행되었는데, 용산역에는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가 마련되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고인이 된 채 신병교육대 훈련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박 훈련병.
분향소엔 영정 사진 대신, 고 박OO 훈련병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고, 분향소 옆에는 훈련병 어머니가 고인이 입대할 때 쓴 편지와 숨진 이후에 또 떠나간 아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고인이 입영식 당시 어머니를 업고 찍은 사진도 함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 수료식날 12사단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비표를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참고로 용산에 마련된 분향소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 훈련병 어머니 편지에는,(중간 중간 생략)
승용차로 6~7시간 달려야 집에 도착할 엄마,아빠를 걱정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충성' 경례 한번 잘한 것 갖고 제법 씩씩 의젓하게 말하며
안심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오히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을 다독이던
우리 아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신병으로 9일동안 지내면서 겨우 친해진 옆 전우와
취침시간에 말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군이 처음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에게 씌운 프레임은
'떠들다가 얼차려 받았다'입니다.
떠든다는 표현이 평소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와 나눈 말은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들켜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를 염두에 두고 몇 마디 한 것뿐일테지요.
그게 그렇게 죽일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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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은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 날인데,
수료생들이 엄마,아빠 만나는 날인데, 엄마,아빠 너무 멀고 힘드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배려 깊은 아이였는데...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
편지 중간의 내용 중에는 훈련병이 쓰러지게 된 상황, 그리고 병원 수송되어 있었던 증상,상태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의사가 전하던 말까지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2.훈련병 사망 중대장,여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소식
얼차려 받다가 문제가 생겨 사망한 박 훈련병 사망이 알려지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면서 사망 원인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과실치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여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관심이 쏠렸는데, 훈련병 사망 중대장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상담지원을 받기도 했고, 또 갑작스럽게 안정을 취한다는 이유로 고향으로 휴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다시 복귀하여 그때부터 뒤늦는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또,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 만에 훈령병 사망 여성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6.21 소식에 의하면, 강원춘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영장담당 판사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창청구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 위반,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였는데요. 벌써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서 많이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되긴 했지만, 경찰조사에서 군기훈련 규정 어긴 것은 인정했으나, 완전군장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혐의를 부인한 점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현했다고도 하네요. 최종 도착한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서너 시간이 소요돼 훈련병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중.... 이 같은 주장에 향후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 등으로 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영장청구날이 되어서야 중대장이 피해자유가족측에 연락하여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받으려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의 전달은 유가족측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유족에게 2차가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