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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4년 5월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되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병의원,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 신분증 본인확인도 의무화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시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 병원 신분증 지참하지 않고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병의원 약국 신분증 본인확인 이외의 대체 방법은 없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월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약국, 병의원 등) 내용
이번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시일은 5월 20일부터인데요. 이는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막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법 일부가 개정되었기 떄문입니다.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만 해도 약 4만 4천 건에 이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선된 것입니다.
보험금 부정수급?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한 사람이 진료를 받은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여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 확인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모든 진료에 한 합니다.
- 본인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어야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증에 나와 있는 기간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제시도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징수금 부과 최대 100만원(병원)
- 5월부터 신분증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데, 일단 급하게 진료를 받고 2주 안에 다시 해당 병원에 가서 신분증 확인, 병의원 신분증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미성년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방문한 병원에서 이전 6개월 이내에 병원 신분증 확인 이력이 있는 경우, 약국에서도 역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다녀간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2.5월 병원 신분증 약국 본인확인 의무화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현재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 등을 거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초진 및 재진 모두 병원 신분증 의무화 되기 때문에 꼭 지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운영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은 어떨까요?
앞으로 5월부터 병원 신분증 확인에 따르지 않으면 진료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언급했드시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본인확인을 하여 환급을 받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은 것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3.미성년자, 어린아이 병원 신분증 확인은?
어린아이나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되고, 만약 보호자가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응급환자인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응급 처치 후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아서 대체 가능
신분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앱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병원/약국 등에서 신분증 지참 대신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 각각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아래의 자세한 방법을 따라 이용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별건, 병원들의 한숨, 과태료...
그런데 이같은 2024년 5월 병원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병원에선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100만우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분증 위조의 문제, QR 코드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등이 위조 신분증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이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 시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병의원은 아직 몇군데만 지정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