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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오면 직장인들은 회사 기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소비 내역을 정산하여 최종 소득세를 확정하고 납부하는 과정인데,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고 그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때 직장인도 개인사업자 등을 따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법 주의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 연말정산 절차
(1)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서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지급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 이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이자가 붙고, 매일 0.03%씩 가산세 추가된다고 합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잘 지켜야하겠습니다.
(2)필요 경비 증빙서류 준비
또한,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이 있고, 이를 누락없이 반영해야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이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계산서, 세금 계산서 등은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 외에 팁으로, 청첩장, 부고 문자 등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니 1년 동안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 모아두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 합니다. 참고로 여행경비도 출장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르게 위와 같이 경비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나 교육비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3)세무신고 서비스 이용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서비스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세무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순 세금환급 서비스와 세무신고 서비스를 구분하여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 외에 더 자세하게는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프리랜서와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의 경우,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 작가가 배우,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폐업과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사업재기르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리운용하는 사업주의퇴직금(목돈) 마련 공제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즉,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으로 직업을 분류해보면 건축인력, 운동선수, 웹툰작가, 모델, 연예게 소속, 헬스트레이너, 작가, 중개업, 보험설계, 학습지교사, 운동지도사, 요가강사, 건설중기, 코웨이코디, 미용사, 학원강사, 헤드헌터, 배달, 디자인프리랜서, 매장매니저, 광고영업, 편집외주용역, 대출상담사, 심리상담사, 현장공사, 번역 등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절세는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33만원에서 82만원 정도, 4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9만원에서 115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엔 77만원에서 92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4. 프리랜서 연말정산, 마지막 팁
만약에 프리랜서로서 정기적으로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수 있지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가령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비용 누락이 종종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장으로 받을 수 있어 증빙 서류 관리가 편리해지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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