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 2023. 8. 21. 18:59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신고방법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확정일자 등

목차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볼텐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역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수요가 줄고 떨어진 전셋값에 집을 나가야하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문제가 증가하면서 올해 4월에는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2년간 한시적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피해파악과 지원신청을 각 지자체별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7월 19일부터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또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 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방책이 마련되고 있어 세입자라면 이것들을 모두 꼭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내용과 신고방법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이것은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계약갱신 포함)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근본적으로 임차인이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최초 시행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으로 임대인들에 대한 과도한 징세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제도 취지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음지의 전월세 거래가 드러나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태로 : 최대 100만원(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방법 : 동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가능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도 가능)
     
    참고로 저도 이 사실을 올해 4월경 재계약을 하고나서 3달 정도 지난 최근에서야 알게 되어 부랴부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았고, 직원에 의해 별다른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차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설명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또한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일단 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만료기간이 되어서도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대항력을 갖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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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점

    우선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전월세 신고제 등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완료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신청서류 등에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고가 시작되며, 기존의 법에서는 법원에서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받았다는 확인이 되어야 효력이 생겼는데, 법이 바뀌게 된 올해 7월께부터는 이제 세입자가 신청만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청 진행 소요 기간은 대략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정도가 걸릴 수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도 이것이 기재(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받는 일은 계약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인데,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도 되지만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평일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역전세난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등에 대해 더 자세한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추천]
    *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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