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뷰티 / / 2023. 6. 4. 21:21

2023년 6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 격리권고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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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 6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 격리권고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

     

     

     

    저는 최초 코로나 감염이후 벌써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것 같은데, 아는 지인이 얼마전에 2번째 감염이 되면서 유급휴가비를 신청한다기에 저도 한번 궁금해서 알아나 봅니다. 참고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번째 걸린 지인한테 물어보니 이번에는 증상이 조금 덜 했다더군요..어디까지나 개인차이겠죠? 아무튼 여전히 이렇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외출 후 손발 닦는 등 위생관리라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유급휴가비
코로나격리

     

    6월 1일부터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오전 9시 반에 공개됐던 통계자료도 오는 5일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주단위로 공개됩니다.

    (*이로써 엔데믹, 즉 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환직자 격!리의무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도 이제 자율,권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다만, 5일간 격리 권고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격|리 의무가 사라진 것인데요.

     

    따라서, 격.리통보가 아닌 양성통보를 받게 되며,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장소는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독립공간에서 혼자 있으면서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당국은 확진자들에게 닷새는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병원 방문이나 장례식, 투표, 시혐, 임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출을 가능(단, kf94마스크 착용,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점들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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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고위험군인 경에는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하에 격.리기간 추가적 연장도 가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입원을 한 경우에는 병원 내 전파 감염 위험성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를 권고하였고, 면역 상태와 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0일까지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것인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 사업장과 학교 등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독려하였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유급,무급휴가, 연차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데, 증상이 의심되거나 밀접 접촉이나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점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 격/리 기간 동안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앞으로도 가능?!

    이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원기준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기준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가구 15만원으로 제한)되며, 특히 코로나 격리,입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비(1일 45000원, 최대 5일/ 종사자수가 30인 미만 기업인 점도 기존과 동일합니다.)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하여 무상 공급하는 방법, 무료 백신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 현금 지.원책은 코로나19 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에 돌입할때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코로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받는 방법은?

     

    먼저 격리 참여자로 등록을 하고서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즉 격리의무 7일에서 격!리권고 5일로 바뀌었지만 격/리에 참여하고 이를 잘 이행해야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신청방법은, 온라인 상 양성확인 통지 또는 문자내 url을 확인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대리방문을 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 지원금과 휴가비는 신청 요건을 확인하여 격.리 완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아직도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다만, 소득기준 초과자나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자인 경우에는 각각 신청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권고 내용을 어기고 격.리.지침 미이행을 한 경우도 지/원제외되니 이점을 주의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감염 경로도 파악이 되지 않기때문에 주변에는 아무도 걸리지 않았는데 나혼자 확진되면 괜히 더 억울하고 몸도 힘들고 기분도 그렇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건강에 좋은 거라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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