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득 상위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에서는 민생지원금 2차 상위10%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기간, 카드 변경 방법, 담배 등 특정 품목 사용 가능 여부, 다른 지역 사용 규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1.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개요
정부는 2025년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고 합니다.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9월 12일(완료)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이번 2차 지급분 대부분은 1인당 10만원이며, 소득 및 자격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지만 단, 소득 ‘상위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2. 민생회복지원금 상위10% 기준 및 선정 방식
이번 2차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되었으며, 이 경계보다 소득이 많은 상위 1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산정: 2025년 6월 18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구간: 직장/지역가입자 여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상위 10% 커트라인 달라짐
📌공식 커트라인: 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가 안내하는 표 참고(9월 초 공개 예정) 고액 자산가(9억원 이상 재산 보유)는 별도 심사·제외될 수 있음
📌예시: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예: 약 27만 원) 이하면 대체로 하위 90%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이라는 의미는?
각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21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매년 복지부에서 고시하며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 기준으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중위소득 210% 이하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2.1배 보다 적은(또는 같은) 월소득을 가진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2025년 기준 월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 (중위소득 210%) |
| 1인 가구 | 약 502만~462만 원 |
| 2인 가구 | 약 825만~766만 5천 원 |
| 3인 가구 | 약 1,055만~987만 원 |
| 4인 가구 | 약 1,280만~1,218만 원 |
| 5인 가구 | 약 1,428만 원 |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과 민생지원금 2차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차: 2025년 9월 22일(월)~10월 31일(금) / 첫주(22일~26일, 월~금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만 신청하도록 요일제 운영.(*9/22 월 : 1,6 9/23 화 : 2,7 9/24 수 : 3,8 9/25 목 : 4,9 9/26 금 : 5,0)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해당 앱
- 오프라인: 선불카드/지류형(종이)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주체: 성인은 본인 직접 가능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그리고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본인 신청 가능
- 신청 지역: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
4.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간, 사용처, 제한 품목(담배 포함)
사용 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연장·재충전 불가)
✅사용처(가맹점)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 편의점 등도 가능하나 지자체별 상이
✅사용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 품목(담배 등) : 담배 구매 불가(기타 제한 품목: 복권, 상품권, 귀금속, 일부 고가 전자제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민생지원금 카드사 변경 및 신청 지역 변경 절차
카드사 변경은 신청 이후 사용 전까지 가능하지만, 이미 발급·사용한 경우엔 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카드사·상품권·선불카드 선택 가능한데, 잘못 신청 시 기한 내 ‘반려’ 처리 후 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소지 이전 등 신청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준일(6월 18일) 이후 주소지 변경 시, 기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민생회복지원금 지역 외(다른 지역) 사용 가능여부
- 특별시·광역시 거주자: 동일 시·구·군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
- 도(道) 소속 시·군 거주자: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다른 시·군, 타 시·도, 광역시로의 사용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내 모든 행정시에서 사용 가능 예외적으로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사용구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홈페이지 참고 필요
7. 민생지원금 2차 신청/사용 관련 기타 주의사항
- 타지에 임시 체류 중인데 내 주소가 아닌 곳에서 신청·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신청과 지급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하며, 사용 역시 그 지역 내 가맹점에 한정됩니다.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최종 확정 시기 및 발표는, 2025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 및 카드사, 지자체 홈페이지, 언론 공지로 발표 예정입니다.
- 가족 인원수별로 분할 지급받으려면, 신청 시 각 세대원별로 개별 신청 가능하며, 합산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