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연휴, 공휴일도 많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N잡러라면 말이죠.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이든 자영업, 프리랜서이든 세금 신고는 모든 소득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부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이 중요하니 꼭 살펴보세요.
목차
1.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미신고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날 6월 1일 또는 2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6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6월 30일까지 신고
- 거주자 사망 :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국외 전출을 위해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완료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미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신용도 하락 : 세금 신고 누락은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개념
1)사업소득이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작가가 지속적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느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정한 주기성, 규칙성을 가지며,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과는 구분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사업소득을 94로 시작하는 소득코드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즉, 단발성으로 발생하거나 비정기적인 수입인데요.
예를 들어, 강사가 한 번의 강의를 통해 받은 강사료, 우연한 이벤트 참여로 받은 상금 등이 기타소득입니다. 즉, 단발성으로 받은 수입이 대부분 이에 속합니다.
홈택에서는 별도의 소득코드로 관리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업종 유형 구분
💠강의료
- 근로소득 : 회사 소속으로 강의한 경우
- 사업소득 :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경우
- 기타소득 : 가끔 단발성으로 받은 강의료
💠원고료
- 근로소득 : 사보나 사내매체에 실린 글
- 사업소득 : 외부 매체에 꾸준히 기고하는 프리랜서
- 기타소득 : 우연히 한두 번 작성한 원고료
💠그 외 발생하는 기타소득 예시
- 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대여/양도/사용의 대가, 일시적 보상금, 서화/골동품 판매소득, 종교인 소득 등

4.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은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06~24시 입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
: 홈화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선택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등을 선택하거나, 검색창에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로 진입
✔️명세서 선택 및 상세 내역 작성
: 간이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선택하고, 귀속 연도와 지급월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급 명세 입력
: 개별적으로 지급 명세를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을 이용해 여러 건의 정보를 한번에 등록 가능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을 완료. 총 지급금액과 인원수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을 완료.
5.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
사업소득 신고할 때는 필요경비 증빙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입 비용이 많거나 증빙이 잘 되는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매입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 즉, 매입은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사무용 노트북을 구입했고 100만원이 들었다면, 이 백만원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기위해 적절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 사업용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기타 종합소득세 신고 알면 좋은 팁
기타소득 과세 기준에서 5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라도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 60%가 인정되고, 나머지 40%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신고는 처음 하게 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득 유형을 확인하고 이해하면서 절차를 따른다면 충분히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부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소득 관리에 신경을 써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