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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 2025. 5. 21. 17:58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신고대상 납부기한,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안내문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신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고민만 하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볼텐데,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부기한, 과세표준, 그리고 가산세와 지방소득세 정보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신고대상 납부기한,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안내문

     

     

     

     

    1.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즉 크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 소득 : 은행 이자, 금융상품 이자 등
    • 배당 소득 : 주식 배당금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 소득 :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일시적 소득), 사료금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반복적인 원고작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 수령자 : 연금으로 발생한 소득

     

    💠기타 소득의 종류

    • 상금, 현상금, 포상금 : 대회에서 받은 상금 등
    • 복권, 당첨금 등 :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원고료(일시적 소득) :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 원고료
    • 사료금 등 : 창작물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

     

    이러한 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5월 31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차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까지 신고 마감이 연장)

     

     

     

     

    가령 올해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에, 그 다음주 월요일인 6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독립세 체계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하고 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기준 0.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한 후, 지자체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완료해야하는데, 보통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창이 자동으로 뜨니 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신고대상 납부기한,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신고대상 납부기한,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안내문

     

     

     

     

    3.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한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종합소득액)을 그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나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및 공제엑

     

    예를 들어, 한해에 벌어들인 돈이 1억원이라면,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한경비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3,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6,500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1,400만원 이하 : 6% 적용
    • 1,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15% 적용
    • 5천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적용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적용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적용

     

     

     

    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미신고된 세액의 20%가 부과. 이는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무신고한 경우, 미신고된 세액의 40% 또는 60% 부과, 이는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지역이나 세무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소득 일부를 숨기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더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까지 부과.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최대 50% 감면될 수 있습니다.

     

     

     

    5.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관련 정보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귀속년도 선택(신고하고자 하는 연도)하면 관할 세무서 및 담당 조사관의 연락처와 함께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보통 안내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고 유형 : 개인, 사업자 등 신고 유형 확인
    • 기장 의무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기장 의무가 있는지 확인
    • 추계신고 경비율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 정보가 포함
    •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 :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확인

     

    📌기장의무란,
    사업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를 작성하고 기장해야하는 의무. 쉽게 말해, 사업자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

    참고로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데, 복식부기장부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 작성 방식. 현금의 입출금뿐만 아니라, 거래의 원인과 결과까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

     

     

     

    만약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우편물 발송을 다시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