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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라고 언급했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디올백 원가 때문에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 디올가방 380만원짜리가 사실 원가는 8만원에 불가하고 그것도 노동착취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밀라노 검찰청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르마니 핸드백 노동착취와 원가 등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디올백 원가 8만원 논란과 사실
먼저 디올 매장에서 380만원에 파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가방,핸드백의 원가가 8만원에 불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최근 밀라노 검찰이 루이비통모에헤네시 LVMH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 노동자 착취 혐의로 법원 조사를 받은 이후 12개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하다가 알려진 사실입니다.
*LVMH가 디올 핸드백 제조사 소유
밀라노 검찰은 노동력 착취로 제조원가를 낮추는 업체를 10년동안이나 조사해왔다고 하는데, 법원 판결 사본을 통해 디올가방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이 노동착취(밤샘근무, 휴일 근무 등)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도록 작업장에서 자기도 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도 제거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직원은 정식 고용계약없이 불법 이민자들이 고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조비용 절감해서 가방1개당 53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디올에 넘긴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디올매장이나 백화점에서는 2600유로에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디올 측이 이러한 제조과정과 기술의 능력을 알아보지 않고 넘겨 받은 것으로 보고 노동착취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법원은 디올 핸드백 제조업체에 대해 감독할 사법행정권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디올만이 아니라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지난 4월에 이같은 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2.아르마니 핸드백 저임금 노동착취와 원가
역시 앞서 언급한 밀라노 검착청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오퍼레이션 SPA에 대해 1년간 사법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아르마니 그룹 자회사의 핸드백 생산 하청 회사가 다시 중국계 회사에 재하청을 하고 있고, 아웃소싱 과정에서는 부당한 노동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르마니 핸드백 생산 업체는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해는데 시급이 2900원에서 많아야 4400원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60만원에 판매되는 아르마니 명품백의 중국 재하청업체 공급가는 약 13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디올 가방 원가와 비교해보니 대충 이제 계산이 딱딱 되는 듯 싶은데요.
밀라노검찰청의 이같은 대형 패션 그룹 노동착취 사건 조사로 인해 아르마니 하청공장 소유주는 약 2억1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공장은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비에로 마르티니 역시 최근 노동구너 침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회부된 바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조르지오 아르마니 89세는 이탈리아 부호 3번째라고 합니다.(재산 약16조가 넘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