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포럼 / / 2025. 5. 1. 17:02

5월1일 근로자의날 은행,학교,병원,택배,주식시장,어린이집,공무원 휴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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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느덧 5월이 되었어요.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곳곳에서 휴무인 상황인데, 혹시라도 근로자의날 은행,학교,병원,주식시장,어린이집 등이 하는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로자의날 휴무 현황을 정리해드릴게요.

     

    5월1일 근로자의날 은행,학교,병원,택배,주식장,어린이집,공무원 휴무 알아보기

     

     

     

    1.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법적 규정은?

    먼저 5월1일 근로자의날이 많은 분들이 법정공휴일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인데요.

     

    법정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지정하며,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빨간 날(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을 의미하고,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노동자(근로자)에게만 보장되는 유급휴일로, 모든 국민이 쉬는 날과는 차이가 있어요.

     

     

     

     

    📌근로자의날 법정휴일 정리

    • 근거 법령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달력 : 일반적으로 빨간 날 x

     

    즉,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라는 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만 쉴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날이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쉬는 공휴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달력에 빨간 날 표시는 관공서의 공휴일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데도 근로자의날 휴무인지를 검색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유급 휴일이고, 이 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참고해보세요)

     

    관공서나 공공기관, 학교 등은 근로자의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에 반드시 쉬는 날은 아니고, 실제로는 공공기관, 학교도 쉬는 경우가 있으나, 제도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회사나, 은행, 주식시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이날 근로자의 날 휴무가 원칙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은행,학교,병원,택배,주식장,어린이집,공무원 휴무 알아보기

     

     

     

     

    2.근로자의날 은행, 주식시장 휴무?

    은행과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합니다.

     

    증권사 직원들도 일반 사기업 직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5월 1일 주식시장 휴장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은행,학교,병원,택배,주식장,어린이집,공무원 휴무 알아보기

     

     

     

     

    3.근로자의날 공무원은 일을 쉬나? 그리고 공공기관은?

    대부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합니다. 공무원 특유의 별도 휴일 규정에 따른 것이고,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휴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대부분 정상 근무하며(시, 군, 구청, 주민센터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간도 일부 기관은 휴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공기관은 정상운영되며, 공무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합니다.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일부 금융 거래와 특수 우편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4.근로자의날 학교, 어린이집 휴무는?

    국공립학교는 정상수업(교육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근로자의날 휴무하지 않습니다.

    행정직원 일부는 근로기준법 적용받아 쉴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무원과 유사한 복무 규정 적용받는데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재량에 따라 휴무합니다. 사전에 부모님들한테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유치원도 국공립은 정상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하며, 어린이집 등 보유기관 대부분은 휴원하고, 보육교사들이 쉽니다.

     

     

     

     

    5.근로자의날 병원 휴무?

    병원의 경우, 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는 유지하는데요.

    대형병원, 종합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일부 응급 진료는 계속 제공합니다.

     

    개인 병원은 대부분 휴무이나, 개별로 정하는 것이니 사전에 해당 병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마지막으로 택배는?

    택배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기본적으로 휴무이며, 배송이 중단되지만, 일부 특수 배송, 긴급 배송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대부분 일반 배송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쿠.팡.은 배송이 되었더라구요....

     

     

     


    참고로 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주는 반드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표준 근로일수는 365일 중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을 포함한 총 휴일수 120일을 제외한 245일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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