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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월 연말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국민들의 마음도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나아가길 바라며 오늘은 탄핵 소추 뜻, 하야의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어제 토요일 있었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탄핵 소추 뜻
🔷탄핵 뜻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 공직자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 주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적용.
즉, 탄핵의 목적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직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추 뜻
소추는 법적 절차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범죄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보통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탄핵 소추 뜻
결국은 탄핵 소추란, 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심판하여 국가 보호 및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목적
- 권력 남용 방지
- 국가의 안정성 확보
- 국민의 신뢰 회복
📌탄핵 소추의 조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
📌탄핵 소추의 중요성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분립, 견제 및 균형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고위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로써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하야 뜻
하야 (下野)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자발적으로 사퇴하거나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비판에 의해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중 하나로, 공직자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며,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3.탄핵 소추안 가결 내용(12.14)
일단 지난 주 토요일 12.7 국회에서 발의된 소추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가 되었는데, 12월 12일 야당이 재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 된 이후, 오후 5시 쯤 탄핵안 표결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200석, 이 중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 192표)하여, 탄핵 소추안 가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헌법재판소의 심판
이후의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
- 권한 정지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여기서 만약에 검사의 기소 내용이 인용되면 '파면'
-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직 유지
참고로 이번 우리나라의 탄핵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번째이며, 미국에서는 총 4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앤드류 존스,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2번)가 있었지만 상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가 유지 되었는데요. 즉 미국은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이것이 인용된 적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번의 탄핵 소추 결과 이미 1번의 인용 사례가 있고, 이제 2번째 탄핵 소추는 12.14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회의 일정
헌법재판소는 12.16 오전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일정에 대해 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같은 일련의 탄핵 소추 과정은, 지난 2014.12.3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것이었고, 이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비판과 함께 야권의 탄핵 소추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관 구성은 헌재의 주심 재판관을 전자 배당으로 정하고, 변론 준비를 맡을 전담재판관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선고 기한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