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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로운 연예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스타의 이슈인 만큼 주목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바로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출산 소식인데, 현재 알려진 아들의 친자 확인 인정 내용 및 재산 상속 양육비와 결혼여부, 새로운 열애설 등에 대해 알려진 사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1.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아들 출산? 인스타 내용
저도 놀란 소식이기도 한데, 이 사건이 단순히 연예계 소식이라서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와 가치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제라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문가비(35)는 2017년 온스타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하여 모델과 연예계 활동을 해왔으며, 2020년 이후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의 출산 소식을 알린 것인데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꼐,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라는 글과 함께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떤 저의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또,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아이에게 지난날 내가 보았던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용기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엄마이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그만큼 많은 질문들을 받을테지만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한 이 작은 아이와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보겠다고 글을 이었습니다.
이 외에 결혼,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인데, 디스패치 측이 문가비 아들 친부가 정우성(51)임을 보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며, 지난 3월 문가비는 정우성의 아이를 출산했고 두 사람은 결혼 계획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2.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자 인정, 결혼 여부
한편, 해당 보도 이후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측은 24일에 문가비씨가 공개한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고, 덧붙여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단, 문가비의 아들 출산 시점, 문가비 정우성 교제 여부나 결혼 계획 등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두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나이었고, 결혼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편, 정우성은 과거에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 속에서 '결혼을 안 한게 아니라,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배우나 연예인들은 너무 불쌍하다, 똑같은 인간인데 유명세 때문에 누군가 있으면 안되나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3.정우성 문가비 아들, 재산 상속 양육비?
법적으로 해당 소식을 조금 풀어보면, 정우성이 문가비와의 혼외자를 친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인지'를 한 상황으로 보고,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원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수 있고, 친자이기 때문에 양육비의 의무가 발생하고, 양육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다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가비 아들은 정우성 재산 상속권을 갖게 되며, 법정 상속분을 갖게 되는 것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100%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법정 상속 순위(선순위 상속자가 100%)
- 1순위 자녀
- 2순위 부모
- 배우자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공동 상속 /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님과 공동 상속
양육비에 있어서도 합의 금액 혹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으로 받게될 수 있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기준 최대 양육비는, 즉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현재 가장 최근의 것으로 금액은 200~300만원 사이이며, 전 재산 기준이 아닌, 부부합산 월 소득 기준으로 함. 최대가 1,200만원이상)
4.정우성 열애설 소식
한편, 25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우성이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영상 등은 포토부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며, 함께 친근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기간 열애한 비연예인 여자친구로 배우 이정재와 그의 여자친구와도 더블데이트를 즐기는 관계라고 합니다.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지나친 추측 자제 부탁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현 상황은 사진,영상 속 여성이 정우성 여자친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