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 / 2024. 10. 5. 13:50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시행내용과 처벌(음주운전 2회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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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년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5월 한 가수의 음주뺑소니,운전자바꿔치기 등 굵직한 사건🔍도 있었고 관련한 방지법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이보다 형의 선고가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되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 곳곳에서 잇따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점점 더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시동장금장치 제도 시행에 관한 소식(적용 대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시행내용과 처벌(음주운전 2회 재범)

     

     

     

    1.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시동잠금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을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인 0.03%이상이 나오면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라고도 하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면 시동이 걸리기 않게 작동되는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고, 이것을 넘으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맥주한캔을 마시고 시동을 걸려고 하면 해당 음주시동잠금장치에 의해 곧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해외 사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사망사고 및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이미 이와 같은 기기에 대한 도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1986년 미국에서도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논의가 되었지만, 비용, 기준 마련 등 여러가지 직면한 문제로 인해 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2023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연이은 발생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도가 도입이 되며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 25 일부터라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시행내용과 처벌(음주운전 2회 재범)

     

     

     

    3.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적용 기준과 처벌(음주운전 2회이상 재범)

    가장 기본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부착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하여 면허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즘 윤창호법 개정안으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이상 재범하면 가중처벌 적용과 함께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단순 음주운전이냐, 음주사고냐, 음주뺑소니냐에 따라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있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시행되는 음주방지장치 의무화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발급받을 때 조건부로 결격기간 만큼이나 또 시동잠금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한 채 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뒤에 다시 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하려면 2년 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다녀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되면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고, 만약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면허운전 처벌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장치를 장착하고 타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주의해야하는 깐깐한 규정들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관련 필독사항

    • 방지장치 설치는 200~3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음주운전 2회이상 재범자 본인이 부담
    •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한 경우, 즉 대리측정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매년 2회정도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도 받아야하고, 운행 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4.마무리 지으며&무료법률상담 받는방법

    이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될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조차 여러가지 큰 불편함을 겪어야만 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시동잠금장치의 도입은 행여라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재범하려는 이들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해소를 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률상담도 꼭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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