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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 개정안 내용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수당 250만원 인상,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조정되는 것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난 12일에는 미국 뉴욕타임스 NYT가 '한국,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라는 기사 제목으로 집중 조명하기도 했을 만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평균 0.72명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최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구도 2050년이 되면 11.67%나 감소하여 그때까지 인구 10명 중 1명이 사라진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는 단순 인구 감소를 넘어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 등의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와 연관된 '육아휴직 제도'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아갈 길이 먼 상황으로,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비롯해 다양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몇가지 개선된 '모성보호 3법'이 나와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2.육아휴직 개정안,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모성보호법, 육아지원3법이라고도하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쳐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1순위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었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남성들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를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제도개선사항 문제 1위가 급여 인상, 그 다음이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 그리고 불이익 시 처벌 강화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모성보호 3법은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개선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육아휴직 급여 인상/수당 250만원 및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시행시기는?
일단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및 시행시기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급여 인상 적용 및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기존의 급여 중 25%를 복귀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됩니다.
그리고 급여 체계는 보통 육아휴직 사용 초반에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앞으로 1~3개월에 월 250만원, 4~6개월에 월 200만원, 7개월이후 월 160만원으로 차등 인상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월 150만원 급여 기준 연간 급여 총 18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총 231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51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 6+6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 출산휴가/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업무부담 지원금 역시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육아휴직까지 확대하여 월 최대 20만원 지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적용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23일부터(기간연장은 법률 공포 후 4개월 이후부터)
출근과 관련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역시 새로운 모성보호 3법의 핵심인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의 1자녀당 최대 1년씩, 부모 합산 2년에서 한부모당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되고, 총 합산 3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내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편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하는데, 이는 남자도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 예외 허용)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 더 세부적인 개정 내용과 만약에 올해 육아휴직 1년을 다 썼다면 남은 기간이나 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육아휴직 신청방법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